이미 해외연수를 다녀온 선배/동료 교수의 조언에 따라 다음의 과정을 10개월 전부터 준비했다. 나는 출국 예정일을 다음 해 2월 초/중순으로 계획하였으며, 본격적인 준비는 9월부터 시작했다. 다음은 준비 과정을 도표로 표현해 본 것이다.
앞으로의 모든 설명은 다음 해 2월 초/중순에 출국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준비한 것들이다.
준비 과정에서 중요한 사항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J2 비자는 J1 비자에 종속된다. 따라서 J1과 J2 비자를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다. J2 비자를 별도로 나중에 신청할 경우 절차가 복잡해지고 허가 받기가 더 어려워진다.
미국 입국 시에도 J1 비자 소지자와 함께 입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J2 비자 소지자가 J1 비자 소지자와 따로 입국할 경우, 서류 준비와 입국 절차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또 하나 고려해야 할 사항은 미국 대사관에 비자를 접수하는 시점과 미국 출국 전 타 국가 방문 계획이다. 비자를 접수할 때는 여권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여권을 돌려받는 데에는 대략 2~4주가 소요된다. 만약 미국 외 다른 국가를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이 기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나의 경우, 1월에 일본을 방문할 일정이 있었는데 비자 접수 일정을 너무 빠듯하게 잡아서 어려움을 겪었다. 또한 J1, J2 비자를 받은 후 해외연수 시작 전에 미국을 단기 방문할 계획이 있다면 해당 비자의 종류나 가능 여부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
해외연수와 관련해서 중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이외에도 미국 현지 생활을 위해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들이 다수 존재한다.
모든 서류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공식적인 문서여야 한다. 만약 한글로 되어 있는 문서라면 공증을 받는 것이 필요하나, 후기를 검색했을 때 공증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나의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는 않았다.
가장 먼저 해외연수로 방문할 대학과 나를 초청해 줄 수 있는 교수를 물색했다. 경험과 사례를 통해 알아본 바, 보통 다음과 같은 경로로 연락을 취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한국인 교수가 의사 소통도 수월하고, 문화적인 견해 차이도 적다.
관심 있는 분야의 교수에게 직접 접촉할 수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낮고 여러 요구사항을 요청받을 수 있다.
나는 과거에 선배 교수가 다녀온 대학의 교수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 차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그래서 4월 즈음에 해당 교수와 이메일로 연락을 주고받아 긍정적인 답신을 얻은 후 후속 과정을 진행했다.
처음 연락하였을 때 가장 먼저 요청받은 사항은 다음의 2가지 였다.
방문 학교/학과와 초청 교수의 전공에 맞게 위 2가지 사항을 준비하여 전달하였다.
나는 해외연수를 위한 대학에 방문 교수(Visiting Scholar) 자격으로 방문한다. 나의 비자 분류는 J1이고, 배우자와 자녀의 비자 분류는 J2이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서류는 DS-2019이며, 이것을 방문할 대학으로부터 발급받아야 한다.
DS-2019를 발급 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대학마다 다를 수 있다. 내가 방문할 대학에서는 다음의 3가지를 요청하였다.
재정증명서의 경우 내가 재직중인 대학에 신청할 때, 소속 대학에서는 반대로 DS-2019를 요구하였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인데, 사실상 미국 대학에서 DS-2019를 먼저 받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방문할 대학에서 받은 초청장과 함께 소속 대학에 신청하여 재정증명서를 발급 받았다.
위 서류를 준비하여 7월 경에 방문 대학의 교수에게 송부하였으나, 아직 해외연수 대상 교수 선발이 확정되지 않아서 관련 프로세스는 해외연수 대상 교수 선발 확정 시기(10월 경)까지 미루게 되었다. (사실 그냥 진행해도 크게 무리는 없었을 것 같다.)
DS-2019 신청 시 해외연수 일정(시작일과 종료일)을 고려하여 미국 방문 기간도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
소속 대학은 해외연수의 시작일과 종료일을 보통 학기 시작일과 종료일로 설정한다. 물론 수업이 없는 방학 기간에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다(예: 2월 1일 시작). 나는 2024년 3월 1일을 시작일로 정했다. 소속 대학의 규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해외연수 시작일 전에 현지에 도착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DS-2019에 기재된 시작일과 종료일이 해외연수 일정과 정확히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체류 기간이 꼭 1년일 필요도 없다. 필요에 따라 1.5년, 2년도 가능하다(나는 해외연수 일정을 6개월 연장하는 것을 고려했기에 체류 기간을 2년으로 신청하였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것은 DS-2019의 시작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미국에 입국해야 하는 규정(2024년 기준)이다. 나의 경우 DS-2019의 시작일이 2024년 2월 1일이었고, 실제 미국 입국은 2월 14일에 이루어졌다. 만약 입국이 늦어졌다면 입국 거부의 사유가 될 수 있었으므로, 일정 계획 시 이 점을 유의해야 한다.
학내 절차에 따라서 해외연수 대상자 선발에 지원하였다. 나의 소속 대학은 선발 공고가 10월 20일에 나왔다. 다른 대학의 경우 11월 말에서 12월에 나오는 경우도 있었다.
선정 결과는 11월 9일에 나왔다. 만약 선정이 확정된 후에 DS-2019 발급 절차를 진행한다면 시간이 정말 촉박할 수 있기 때문에 DS-2019 발급 진행 절차는 지난 학기 선발 일정과 예상 경쟁률을 고려하여 미리 진행하는 것이 좋은 듯 하다.
나는 선발 공고가 나자마자 앞서 사전에 진행했던 DS-2019 발급 프로세스를 다시 시작했다. 방문 대학에 프로세스 재진행을 요청했으나, 학기 중이어서 처리가 다소 늦어졌다. 한두 차례 독촉을 통해 프로세스가 좀 더 빨리 진행되었다. 앞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정보를 방문 대학의 웹페이지에서 다시 한 번 입력하도록 요청받았다. 관련하여 임시 계정 정보를 받고, 웹페이지를 방문해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했다.
온라인으로 제출한 후 2주 만에 DS-2019가 발급되었다. 과거에는 발급된 DS-2019를 국제우편으로 받아야 했고, 그 기간은 1~2주 정도 걸렸다고 한다. 실제로 다른 대학의 교수는 FEDEX를 통해 DS-2019를 받았다. 하지만 나의 경우에는 방문 대학의 웹페이지에서 DS-2019를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었다. 별도의 직인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이후 비자 발급 과정에서도 문제가 없었다.
시간대 별로 다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DS-2019가 발급되고, 소속 대학에서 해외연수 대상자로 선발되었다면 비자 발급 신청을 진행한다. 비자 발급을 신청하는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다:
준비하는 서류는 동일하다. 다만 경험이 많은 대행사를 통하면 놓치는 서류가 없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대행사의 경우 수수료를 요구하는 데, 대부분 다음 장에서 설명할 건강보험 대행사를 통하면 비자 신청 대행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나는 건강보험을 가입하면서 연계되는 비자 대행사를 통해서 비자를 신청하였다.
앞에서도 설명했지만 비자 접수 시 여권 실물을 함께 제출하기 때문에 여권을 사용해야 하는 일정(예: 타 국가 방문)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비자를 받은 이후에는 단기 여행용 전자 비자를 사용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이것도 고려해야 한다.
비자 신청을 위한 서류 접수도 접수일자를 예약해야 한다.
대행사의 안내에 따라 다음의 2가지 항목을 대행사 측에 전달하고 서류접수일 예약의 대행을 맡겼다.
그리고 비자 신청 비용(대행 수수료 아님)으로 82만원(2024년 기준)을 대행사에 전달하였다.
서류접수일 예약은 내 개인 이메일 주소를 활용하며, 서류접수일 예약 완료 시 확인 메일을 받는다. 이 확인 메일에는 본인과 가족의 UID와 DS-160이 기재되어 있다. 이 정보는 추후 비자 심사 진행 현황이나 택배 배송 현황을 조회할 때 활용된다.
대행사의 안내에 따라 비자 신청을 위해 내가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한 서류가 대부분이지만 특정 서류(특히 영문 증명서)의 경우 행복복지센터(동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나의 경우 아내가 함께 가지 않아 다음의 추가 서류를 준비하였다.
준비한 서류를 대행사에 전달하면, 누락된 서류가 없는지 확인한 후 나를 대신해서 미국 대사관에 서류를 접수한다.
접수 후 약 1주일 정도 경과하면 미국 대사관으로부터 비자 신청 건 관련 추가 절차 요청에 관한 이메일을 받는다. 인터뷰/지문 확인에 관한 절차이며, 지정된 날짜 이전까지 미국 대사관 비이민비자과를 방문해서 인터뷰를 진행해야 한다. 그리고 반드시 이메일을 출력해 가야 한다. 다음은 내가 받은 이메일을 발췌한 것이다.
비자 신청자 귀하,
귀하의 미국 비자 신청 건 관련 추가 절차가 요청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유로, 귀하의 비자 신청서가 미국 이민법 제221조(g)항에 의거하여 거절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본인에게 해당되는 추가/재신청 절차는 아래 ☒표시된 문단의 안내를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 인터뷰/지문 확인: OOOO년 OO월 OO일 이전 월, 화, 목요일 오전 10시에, 비자 인터뷰를 위해 비이민비자과에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국 및 한국 공휴일은 주한미국대사관 업무가 없습니다: https://kr.usembassy.gov/holiday-calendar/ 방문시에 본 이메일 출력본을 반드시 소지하고 오셔야 입장 가능합니다.
전자여행허가제 (https://esta.cbp.dhs.gov)를 포함한 미국 비자법과 관련, 이 결정은 비자거절에 해당됨을 안내드립니다.
귀하의 여권과 서류들은 신청자분께서 본 이메일에 대한 답변으로 본인의 비자 신청건을 더 이상 진행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밝히실 때까지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보관할 것입니다.
참조: 거절 날짜로 부터 1년 이내 재신청을 할 경우 비자신청수수료는 다시 납부하실 필요가 없으며, 새로운 DS160 비자 신청서는 별도로 요청되지 않은 경우, 새로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의: 이민법 제221조 (g)항에 의한 비자 거절 후 1년 이내에 요청한 절차를 취하지 않을 경우, 귀하의 비자 신청건이 만료됩니다.
이메일에 기재된 날짜 전, 특정 요일 오전 10시까지 미국 대사관을 방문했다. 실제로는 9시 30분쯤 도착했지만, 대기가 길어 인터뷰 시작까지 1시간 이상 기다린 것으로 기억한다. 대사관 입장 시 핸드폰, 스마트워치 등의 전자제품을 맡겨야 하므로 최소한의 소지품만 가지고 가는 것이 좋다.
인터뷰는 먼저 첫 번째 부스에서 접수한 서류의 사전 점검을 하고, 다음 부스로 그 서류를 들고 가서 인터뷰를 진행한다. 나의 경우 영문 가족관계증명서를 본인 것만 준비하고 자녀들 것은 준비하지 않아, 나와 자녀의 관계를 증빙할 영문 증명서가 없는 것을 첫 번째 부스에서 지적을 받았다. 물론 제출한 한글 가족관계증명서에는 해당 내용이 나온다. 그러나 실제 인터뷰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
인터뷰 후에는 여권을 제외한 모든 서류를 돌려받는다. 이 서류들은 추후 미국 입국과 정착 준비 기간 동안 다시 사용되므로 반드시 원본을 보관해야 한다. 특히 DS-2019의 원본은 분실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비자 발급이 완료되면, 비자는 여권의 한 면에 부착된다. 미국 대사관에서는 여권을 택배사(일양택배)로 넘기며, 택배사는 접수 시 제출한 주소로 여권을 배송한다.
대사관 업무가 그렇듯 처음 접수할 때 택배로 수령하기로 결정했다면 이를 변경하는 것은 상당히 까다롭다. 필요하다면 사전에(아마도 1주일 전이나 인터뷰 전에) 직접 수령으로 변경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직접 수령을 선택할 경우에는 일양택배 본사(서울 마포구)를 방문해야 하며, 택배 수령에 비해 1~2일 정도 빨리 받을 수 있다.
방문할 대학에서는 특정 조건 이상의 건강보험을 준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아래는 내가 방문한 대학에서 제시한 건강보험의 최소 자격 요건 예시이다.
건강보험 대행사를 통해서 건강보험을 가입하면 대부분 대학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맞는 적정 보험을 각 보험사별로 비교하여 견적을 제시해 준다. 건강보험 대행사에 대한 정보는 선배 또는 동료 교수로부터 얻거나, 종종 학교 이메일로 오는 광고성 이메일을 참고하면 된다. 나는 전자와 후자로부터 2개의 대행사에 연락하여 견적을 받은 후 서비스(금액, 비자 대행 연계)를 고려하여 대행사를 선택한 뒤 진행하였다.
건강보험 가입 절차로 간단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보험료와 수수료를 대행사에 납부하였다. 보험 가입을 완료한 후에는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보험금 신청 절차를 안내 받았다.
주로 미국 내 학교 진학 시 활용된다.
정부24에서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
예방접종증명서는 자녀들의 초등학교 입학(전학) 시 활용된다. 미국의 초/중/고등학교에 입학(전학)하려면 주 정부가 제시하는 필수 예방접종을 해야만 한다. 필수 예방접종에 대한 정보는 본인이 체류할 주 정부의 웹페이지(예: Oregon 주 안내 웹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한국 필수 예방접종과 거의 일치하나, 혹시 누락된 예방접종이 있다면 접종해야만 한다. 예방접종의 경우 동시에 접종할 수 없는 것도 있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다.
영문 예방접종증명서를 준비하더라도 이를 인정해주지 않는 학교가 있다고 한다. 이 경우에는 이 증명서를 들고 현지 병원을 방문하여 현지 의사로부터 의견서를 받아야 한다.
초등학교 입학 시에는 구강검진 증명서를 요구하기도 한다. 구강검진증명서는 별도로 발급받을 수 있는 온라인 서비스가 없으므로, 한국의 치과 의사에게 영문으로 작성된 구강검진증명서를 발급 받을 수 있다면 준비하는 것이 좋다. 그러나 이것도 마찬가지로 현지 치과의 의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나는 이 항목은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
미국은 9월 학기가 시작 학기이고 한국은 3월 학기가 시작학기이다. 미국의 학기가 6개월 더 빨리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만약 자녀가 9월 입학으로 미국에서 초등학교를 시작한다면 구강검진증명서가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입학이 아닌 편입 형태(중간에 전학)라면 구강검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을 수 있다. 나의 둘째 자녀의 경우, 3월을 기준으로 한국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할 나이였으나, 2월 생이어서 미국에서는 1학년 2학기 과정으로 편입하였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구강검진증명서가 필요하지 않았다.
자녀가 해외로 함께 나가 거주하게 되는 경우, 국내 학교에서는 학적을 유지하되 휴학 상태로 전환된다고 들었다(정확한 정보는 아닐 수 있음). 이에 따라 자녀의 학교에 연락하여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제출하였다. 준비한 서류는 다음과 같다:
서류 제출 후 처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일정 기간 후에 자녀의 학교에 다시 연락하여 학적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녀가 해외 학교에 등록할 때 필요한 서류를 인터넷으로 검색하였으며, 다음의 서류들을 준비하였다.
위 서류들은 자녀가 재학 중인 학교에 요청하여 받았다. 다만, 실제로 현지 초등학교에 등록할 때 위 두 서류의 제출 절차가 필요하지 않았다.
해외연수 대상자에게 지원되는 교내 지원금을 신청한다. 내 대학의 경우 연수 시작일 전을 기준으로 1.5개월 전에 신청할 수 있었다.
해외연수의 시작일보다 출국일이 빠르다면 개인 연가를 사용해야 한다. 출국일자를 결정하고 항공권을 예매하기 전에 이것을 확인하자.
출국 후에는 국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 없으므로 재무과에 요청하여 건강보험료의 납부를 중지할 수 있다. 만약 부양 가족의 일부가 국내에 남아있다면 일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항공권 예매는 가능한 한 빨리 하는 것이 비용을 절약하는 데 도움이 된다. 그러나 해외연수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진행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으므로, 해외연수 확정 후 예매를 추천한다.
항공권 예매 시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은 미국 내에서 환승 여부와 경유지에서의 환승 소요 시간이다. 미국에 입국한 후 국내선으로 환승하기 전에 입국 심사와 세관을 통과해야 한다. 입국 심사에서는 비자 및 필요 서류를 확인하며, 세관에서는 짐과 현금을 검사한다. 나는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없었지만, 차량 구매를 위해 가져온 현금 때문에 세관에서 대기 시간이 길었다(약 2시간).
나의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였다.
그 결과 나는 환승 없이 Seattle에서 Portland로 렌터카(Mini Van)를 이용하여 이동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렌터카를 편도로 사용함으로써 추가 요금을 지불했다.
임시 숙소는 Airbnb를 이용했다. 예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다.
렌터카 예약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나는 Alamo(한국)가 가장 저렴하여서 여기서 예약 후 이용하였다.
집을 구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해외연수를 마치고 귀국하는 사람의 집을 전달 받는 것이다. 떠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집과 가구, 생활용품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도 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것들을 한번에 마련할 수 있으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본인이 거주할 지역의 한인 커뮤니티(예: 네이버까페)를 2-3개월 전부터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좋다(참고: 오리건주 까페). 물론 입맛에 맞는 것을 찾기란 쉽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타협을 해야 한다. 만약 이것이 힘들다면 직접 부동산 매물을 검색하여 계약을 진행해야 한다.
부동산 중개 매물 정보는 Zillow에서 검색할 수 있다. 다음의 관련 글을 참고하여 미리 거주지를 검색해 두는 것이 좋다. 그러나 매물은 지속적으로 바뀌므로, 현지 도착 예정일 기준으로 1주일 전부터 지역과 매물 후보군을 선정하는 것이 좋다.
이용하는 항공사에 따라 무료 수화물 허용 개수가 다를 수 있지만, 국제선의 경우 대부분 1인당 2개까지 허용된다. 짐의 개수가 제한적이므로, 가져갈 수 있는 짐도 한정적이다. 현지 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 사항들을 정리해 보았다:
짐을 쌀 때는 위탁 수화물의 제한 크기에 맞는 이민 가방이나 이사 박스를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위탁 수화물의 무게는 일반석의 경우 최대 23kg, 비즈니스석은 30kg로 제한되므로, 가방이나 박스를 꽉 채우기는 어렵다.